목포해경, 해양 레저활동 허가 대상 수역 19곳 공고판 설치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2021. 6. 12. 13: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해양레저 활동객의 안전과 항로 보전을 위해 관내 해양 레저활동 허가 대상 수역이 표기된 공고판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활동객은 안전한 해양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고판에 있는 허가 대상 수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이 해양레저 활동객의 안전과 항로 보전을 위해 허가대상수역을 표기한 공고판을 설치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해양레저 활동객의 안전과 항로 보전을 위해 관내 해양 레저활동 허가 대상 수역이 표기된 공고판을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최근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앞 선착장(슬립웨이)에 공고판을 설치했으며, 안내문에는 목포시 달리도·장좌도 등 관내 해양 레저활동 허가 대상 수역 19곳(경·위도 기재)이 번호순(1∼19번)으로 알기 쉽게 표기돼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 활동객은 안전한 해양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고판에 있는 허가 대상 수역을 반드시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34조에 따르면 허가 대상 수역 내에서 해양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