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유 직후 한진 법무팀, 대법원장 공관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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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진 법무팀의 대법원장 공관 만찬이 있기 한 달여 전 2017년 12월 21일 김 대법원장도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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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11일 김 대법원장 며느리 강모 변호사가 근무하는 한진 법무팀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서울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진 법무팀이 공관 만찬을 가진 시기는 대법원이 조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최종 판결한 이후였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에서 근무했고 2018년 1월 27일부터 남편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해 이듬해 4월 말까지 시부모와 함께 살았다.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한 직후 법무팀 동료를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했다는 것이다.
한진 법무팀을 공관으로 초청한 사람이 김 대법원장이었는지, 그가 이 만찬 자리에 참석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장 허락 없이 공관 만찬이 이뤄지긴 어려워 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이 법원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진 법무팀의 대법원장 공관 만찬이 있기 한 달여 전 2017년 12월 21일 김 대법원장도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진 측 관계자도 만찬 경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 일등석에 탑승해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해당 승무원을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강제로 되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게이트를 떠나 이동 중이었으나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항로를 바꿨고 이로 인해 출발이 약 24분 지연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 과정에서 다른 여승무원 등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륙 점검 업무 및 승객 서비스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 2017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 전 부사장에게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려 출발점으로 돌아가게 한 17m의 거리를 항로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항로는 하늘길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상 이동은 항로로 볼 수 없다며 항로 변경죄를 무죄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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