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CJ ENM에 콘텐츠 송출 중단 책임 촉구.."과도한 인상 요구 탓"

최은수 2021. 6. 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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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결렬에 대해 CJ ENM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12일 LG유플러스과 CJ ENM과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이날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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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사용료 협상 결렬..LGU+ "CJ ENM이 일방적 과도한 사용료 인상 고수"
12일 0시부터 U+모바일tv서 CJ ENM 10개 채널 실시간 방송 못 봐
"티빙 가입자 확보·IPTV 협상 우위 점하기 위한 전략" 주장도
LG유플러스가 12일 공지한 U+모바일tv실시간 채널 송출 중단 안내.ⓒU+모바일tv 공지 캡쳐

LG유플러스가 U+모바일tv 사용료 협상 결렬에 대해 CJ ENM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CJ ENM의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인 만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12일 LG유플러스과 CJ ENM과의 콘텐츠 사용료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이날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CJ ENM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전면 중단됐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CJ ENM은 U+모바일tv의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금액을 요구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인상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두 자릿수 인상안을 수차례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으나, CJ ENM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175% 인상을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CJ ENM이 U+모바일tv를 사용하는 고객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며 사용료 인상 주장을 고수했다고 LG유플러스는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앞서 인터넷(IP)TV와 U+모바일tv 수신료를 합산해 일괄 인상을 요구해오던 CJ ENM은 지난 4월 IPTV와 U+모바일tv 내 실시간 채널 대가를 분리해 받겠다고 주장하며, 콘텐츠 송출 대가로 175% 인상을 요구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대해 인상률 산정의 기준을 요청했으나, CJ ENM은 답변이 불가하다고 구두로 답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중단 직전까지도 CJ ENM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요청했으나, CJ ENM의 추가 제안은 없었으며 당일 오후 송출 중단을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과도한 사용료 인상 요구를 고수하는 것은 자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티빙’에만 콘텐츠를 송출함으로써 가입자를 대거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추정했다.


LG유플러스-CJ ENM 콘텐츠 사용료 협상 일지.ⓒ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측은 "콘텐츠 경쟁력을 앞세운 CJ ENM의 일방적인 사용료 인상 요구는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CJ ENM의 주장이 계속될 경우, 최근 정부 주재로 진행 중인 플랫폼과 PP의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원활한 시청권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CJ ENM의 콘텐츠 사용료 인상 요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LG유플러스는 내다봤다. 타 통신사와도 OTT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진행 중이며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도 남아있어서다.


이를 두고 LG유플러스는 CJ ENM이 IP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는 ‘U+모바일tv 송출 중단’을 우선 통보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최창국 LG유플러스 미디어콘텐츠사업그룹장은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시청권 확보 및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CJ ENM과도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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