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명 모이는 아이돌 콘서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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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대구·제주의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를 오는 14일 0시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3주간 유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까지 확진자 수가 지금과 비슷하다면, 대폭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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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단계적으로 방역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이돌 콘서트 등 대중음악 공연에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4000명까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대구·제주의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를 오는 14일 0시부터 다음 달 4일 자정까지 3주간 유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다. 지난 9주간 문을 열지 못한 수도권의 유흥시설 5종은 3주 더 영업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일부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완화했다. 실내외 대중음악 공연장에는 14일부터 최대 40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대신 스탠딩과 함성, 음식물은 금지다. 주최 측은 공연 중 관객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영상 촬영을 통해 모니터링해야 한다.
야외 스포츠 경기장의 입장 제한도 완화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 스포츠경기장은 관중 입장이 수용인원의 10%에서 30%까지 확대되고, 1.5단계 지역은 30%에서 50%까지 늘어난다.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도 추가됐다. 현재 전남, 경남(10개군), 경북(16개 시·군)에서 개편안이 시범 운영 중이지만, 14일부터 강원도 동해 태백 철원 화천 등 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에서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현재 거리두기 조치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까지 확진자 수가 지금과 비슷하다면, 대폭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모임 인원은 8명까지 늘어날 수 있고, 식당·카페·노래연습장도 자정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해진다. 현재 집합금지인 유흥시설 5종도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만약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줄어 주 평균 363명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은 사라지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운영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방역 당국은 “1300만명 이상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확진자가 1000명 이하로 지속적으로 관리된다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이행이 가능하다”며 “7월 5일 이후 적용할 거리두기의 세부 방역조치는 이달 말 관계부처, 지자체 회의 등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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