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남편이 집 나가겠다고 하고 잠들자 머리에 불지른 아내

남편이 집을 나가겠다고 통보하자 화가 난 아내가 잠든 남편의 머리에 불을 붙여 중상을 입히는 일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스위크와 지역방송 CBS58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밀워키 경찰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이 지역에 사는 투혼스키 마리 스미스(29)를 방화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스미스는 전날 남편인 헨리 윌리엄스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사이 그의 머리에 불을 붙였다. 그는 컵에 라이터 기름을 담아 머리카락에 붓고 그 위에 라이터 불을 지폈다.
갑자기 머리에 붙은 불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윌리엄스는 허둥지둥 맨손으로 불을 껐다. 그는 불이 온 집안을 뒤덮는 것으로 보고 잠자던 3개월 딸을 안고 그대로 집을 나왔다.
윌리엄스는 머리, 가슴, 목, 얼굴을 비롯한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고 즉시 입원했다. 아기를 구하느라 자신의 몸에 붙은 불을 잊고 있어 부상이 컸다.

윌리엄스는 경찰 진술에서 지난 3∼4개월간의 아내의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평소 먹는 약의 복용량을 최근 임의로 늘렸고 지하실에서 페인트를 흡입하는 것 같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몇 주 전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한 후 더 상태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스는 사건 당일 저녁 아내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말한 후 심하게 싸웠다고 했다.
경찰에 체포된 스미스는 “내가 먹을 닭 날개에 남편이 독을 넣은 줄 알았다”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맡은 법원은 스미스에게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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