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현미 전 장관 '연천 부동산 의혹' 고발장 접수 "검토 중"

한영혜 2021. 6. 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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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기된 농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분석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은 김 전 장관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단체는 김 전 장관의 배우자와 여동생, 남동생도 공범으로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 2483㎡(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매입해 단독주택을 만들었지만 실제 농사를 하지 않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 전 장관이 해당 단독주택을 가족들에게 명의 신탁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은 “농사를 실제고 짓고 있으며 부동산 계약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또 JTBC를 통해 “우리 남편이 야무지게 못하지만 매일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한다”며 “농사도 짓고 하지만 거기서 자기 공부하는 곳으로 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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