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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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줬음에도 지난해 총선 기간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대표는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 중이었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를 거듭 허위로 판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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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줬음에도 지난해 총선 기간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표 측 변호인은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 중이었다.
그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최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최 대표는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을 상실하진 않는다.
법원은 지난 1월에 이어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를 거듭 허위로 판단하기도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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