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오성규 검찰 송치

송승윤 2021. 6. 11.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교수와 오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 보낸 생일축하 편지 사진을 게재해 A씨의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교수와 오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 보낸 생일축하 편지 사진을 게재해 A씨의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실장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함께 A씨의 이름 등을 모자이크로 가린 뒤 해당 사진을 올렸고 김 교수는 이 사진을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가림 처리 없이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되면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김 교수는 게시물을 내렸다.

A씨 측은 이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5개월여에 걸친 수사 끝에 김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경찰은 A씨의 이름을 가리고 사진을 올린 민 전 비서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오 전 실장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사진을 올렸지만 김 교수 등이 모자이크 없이 사진을 공개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