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횡령' 옵티머스 펀드 사기 연루자들 항소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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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성지건설 횡령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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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성지건설 횡령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선고받았다. 반면 벌금은 대폭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1-3부(황승태 이현우 황의동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엠지비파트너스 박준탁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50억원, 추징금 278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옵티머스 관계사인 엠지비파트너스는 성지건설 전환사채(CB)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뒤 자금 융통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성지건설의 CB를 발행하고, 그 목적을 '신규 건설 수주'라고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CB 발행 액수가 박씨와 유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라고 보고 벌금액을 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CB 발행액이 곧 이들의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 등이 CB 발행을 결정해 성지건설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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