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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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넘게 인하했거나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내달 재산세 건축물분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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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전남 장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이전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월 10% 넘게 인하했거나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내달 재산세 건축물분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자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사본, 임대차 변경 (약정)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해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감면신청 하면 된다.
오는 18일까지 신청할 경우 감액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유두석 군수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이번 재산세 감면 결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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