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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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목포시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명에 대해 목포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에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격리대상자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했으며, 위반 경위와 이탈 시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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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11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명에 대해 목포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50대 2명과 70대 해외입국자 1명으로 각각 이달 14, 17, 24일까지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했다.
시는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불시에 자가격리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격리장소를 이탈한 격리대상자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적발했으며, 위반 경위와 이탈 시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임에도 자가격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자에 대한 고발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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