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농지법 위반' 검찰 송치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1. 6. 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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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이용해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을 인정했다.

기 전 단장의 아들 기성용 서울FC 축구선수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광주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사문서 위조·불법형질변경 등의 혐의로 입건된 기 전 단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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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씨 혐의 인정 안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경찰이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이용해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을 인정했다.

기 전 단장의 아들 기성용 서울FC 축구선수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광주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사문서 위조·불법형질변경 등의 혐의로 입건된 기 전 단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임차인과 기영옥·기성용 부자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광주 서구청 공무원 3명도 함께 송치했다.

기씨 부자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영농을 할 계획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구 금호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부지 인근 여러 필지를 구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중 지난 2016년 기성용씨의 명의로 구입한 7700여㎡에 대해서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2015년 기영옥씨의 명의로 사들인 3008㎡ 토지는 공소시효(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기 전 단장은 당지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는 거짓 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기성용씨는 “축구센터 건립에 필요하다는 아버지의 말에 돈만 보낸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경찰은 기성용씨가 농지 구입에 대한 인지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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