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차로 친 '창원 스타렉스 사건' 정식 재판 받는다
도로에 있는 강아지와 부딪혀 죽게 한 이른바 ‘창원 스타렉스 사건’의 운전자가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스타렉스 사건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을 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4월 13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스타렉스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약식기소를 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식재판을 통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시민 탄원서를 받아 같은 달 24일 법원에 제출했다. 서명에는 4만46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지난달 21일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기소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4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분노하며 서명에 참여한 결과 운전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오후 6시쯤 창원시 한 골목에서 스타렉스 차량이 지나가다 개와 부딪혔다. 당시 현장에는 4마리의 개가 있었는데 3마리는 간신히 차량을 피했지만 1마리는 미처 피하지 못해 죽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 측은 “사고 당시 한 주민이 차량에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냈지만,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거나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다”며 “사고 직후에도 운전자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뉘우침이 없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위험을 알리는 주민의 수신호를 받고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한 운전자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스타렉스 운전자는 경찰에서 “전방에 개가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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