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사회적 합의안 절대 동의 못해..투쟁 수위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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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수수료 보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물량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합의안 이행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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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수수료 보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물량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합의안 이행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책위는 "지난 30년간 택배 건당 수수료는 계속 하락해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해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 요구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 감소분만큼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월평균 502만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 택배노동자들은 평균 건당 수수료 750원짜리 물건을 하루 260개 이상, 월 6600개 이상을 배송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주 평균 60시간 이내 노동시간에 따른다면 민간 택배사 기준 시간당 30∼40개를 배송한다는 가정하에 배송만 하는 택배 노동자는 약 10%의 임금 감소를 겪게 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 배송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며 "쟁의권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6500명 택배노조 전 조합원이 상경 투쟁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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