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남친 옆에서 잠자던 여성 성폭행한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 도내 한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 C씨 등 총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깨어나 C씨의 옆에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을 많이 마셔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옆에서 잠을 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지난 10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 도내 한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남자친구 C씨 등 총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깨어나 C씨의 옆에 잠들어 있던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잠에서 깬 C씨에게 범행이 발각돼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술을 많이 마셔 (범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는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 측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다.
합의를 위해 공판을 다시 열어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8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아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자리 잃고 전세 사기까지… 코로나에 벼랑끝에 선 혜진씨
- “흔들고 깨물고” 생후 88일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 버스 앞쪽 아버지 구조됐지만… 뒷좌석 막내딸은 끝내 주검으로
- ‘예견된’ 삼풍백화점 참사, 사람보다 먼저 대피시킨 것?…충격(꼬꼬무2)
- 최연소 당대표 이준석 “비빔밥처럼 공존…개성 지켜야”
- “승객들 ‘살려줘’ 울부짖는데…” 버스기사 참담 심경
- 추미애 “이용구 상당히 신사적…누구 때릴 분 아냐”
- ‘男1300명 몸캠’ 김영준 “피해자에 죄송”…얼굴 공개
- “용변 보는 모습도 촬영…아들은 자퇴, 가해자들은 학교에”
- 손정민父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퇴근길 눈물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