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입학서류 폐기' 연세대 교직원들, 檢 "무혐의"

고석현 2021. 6.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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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서류를 무단폐기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연세대 교직원 60여명의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폐기 혐의(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에 대해 지난달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은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훼손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찰은 해당 서류 폐기에 교직원들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교육부는 종합감사 결과 대학원 입학 전형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을 적발하고 학교 측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자료 미보존과 관련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하지만 당시 감사에서 연세대는 2016학년도 대학원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 전형자료를 보존하지 않았던 게 적발됐다.

미보존 서류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연세대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 과정에 2017학년도 2학기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한편 연세대는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한 교직원 75명에 대한 자체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 중이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변호사시절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입시에 활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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