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달아난 교사 해임, 재량권 남용 아니다"

김재산 2021. 6. 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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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까지 한 고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했다가 해임된 대구 한 고교 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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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1부, 음주운전 뒤 해임된 A씨 '해임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까지 한 고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했다가 해임된 대구 한 고교 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95%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했다. A씨는 교육청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씨는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상처가 가벼운 점,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 지위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 윤리의식 또는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것은 품위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교육자로서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반성하고 성실히 생활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비위 행위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만큼 A씨가 징계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징계로 얻는 공익상 필요보다 커 A씨 징계가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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