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강한나2 2021. 6. 11. 13: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남해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사업비 소진 시까지)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총사업비 2천400만 원, 총사업량 100두이며 보조 비율 75%(최대 18만 원)로 25%(최대 6만 원)를 자부담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 남해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사업비 소진 시까지) 저소득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총사업비 2천400만 원, 총사업량 100두이며 보조 비율 75%(최대 18만 원)로 25%(최대 6만 원)를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로, 미등록 견은 본 사업을 통해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

진료 범위는 예방 접종 및 통상적인 동물의 진료 및 수술이나, 단미술, 단이술, 성대 수술, 눈물 자국 제거술, 미용 및 용품 구입(사료 포함)은 불가하다.

지원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주는 농축산과 가축 방역팀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상자임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도내 동물 병원에서 진료 후 진료비 전액을 먼저 수납하고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서를 작성하면 자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이 입금된다.

김도 가축방역팀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의료 서비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저소득계층이 느끼는 진료비의 문턱은 무척이나 높다"며 "남해군의 동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남해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