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거리 두기' 개편.. 백신 접종 '특별 인센티브' 지원

라영철 2021. 6. 11.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도가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14일부터 시범 적용하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도 내 인구 10만 명 이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 19 유행과 상관없이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 조치로 인한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원주·강릉 제외,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대상별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백신 접종 유도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14일부터 시범 적용하고,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도에 따르면, 기존 5단계 체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시·군별로 1~3단계로 조정한다. (4단계는 중대본 결정·조정 권한)

사적 모임에 대한 단계별 기준은 2단계 8명, 3단계 4명, 4단계 18시 이후 2명(18시 이전 4명)까지 제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2·3그룹으로 재분류해 유행 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운영 규제를 최소화한다.

단, 시설 면적당 이용 인원은 1단계부터 6㎡당 1명 등으로 조정한다. 4단계에서 클럽·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 주점 이외에는 집합 금지는 없다.

종교시설은 1단계부터 수용 인원의 50%, 2단계 30%, 3단계 20%로 대면 종교 활동 인원을 제한한다. 4단계에서는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은 2단계부터 금지한다.

시범 적용 지역에는 기존 확진자 수와 관계없이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 주간 총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전환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를 조정한다.

또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3분기부터 본격화함에 따라 가장 제한받았던 관광·문화예술 분야를 중점적으로 정상화하는 '인센티브'를 발굴·제공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60대 이상 어르신, 잔여백신 접종자, 여름휴가철 가족단위 활동을 원하는 계층 등이다.

이번 개편안 시범 적용은 도 내 인구 10만 명 이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코로나 19 유행과 상관없이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 조치로 인한 피로감 해소와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코로나 19 유행 상황과 방역 위험도 등을 고려해 춘천·원주·강릉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7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시행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도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고자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