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찰' 묵인.. 김재철 등 전 MBC 임원진, 회사에 18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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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MBC 노동조합 파업 중 사측이 사내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사건과 관련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비롯한 당시 임원진이 회사에 1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MBC와 김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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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12년 MBC 노동조합 파업 중 사측이 사내 보안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원들을 불법 사찰한 사건과 관련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비롯한 당시 임원진이 회사에 18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사건으로 노조가 제기한 소송 때문에 MBC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김 전 사장 등이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MBC가 김 전 사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파업 중이던 지난 2012년 사측은 사내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이용해 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525개의 이메일, 파일 등을 열람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MBC와 김 전 사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2019년 MBC는 김 전 사장 등의 불법행위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한 소송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며 손해배상금 62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사장 등은 트로이컷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았을 것"이라며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노조 측의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알게 됐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묵인·조장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차모 전 정보콘텐츠 실장이 트로이컷 설치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만큼 김 전 사장 등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연대해 총 1800만원을 MBC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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