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내리기 거부한 김영준,"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

이영호 2021. 6. 1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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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천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11일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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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남성 1,300명 몸캠 유포,판매 혐의
10일 성명, 얼굴 사진 공개

[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남성 1천300여명의 알몸 사진·영상(일명 '몸캠') 등을 8년에 걸쳐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29)이 11일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나왔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공범이 있는지를 묻자 "저 혼자 했다"고 말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에도 마스크를 내리지 않았다. 범죄 수익의 용처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호송차에 탔다.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자신에게 연락해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한 여성 불법 촬영물 등 4만5천여개도 확인됐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김씨는 자신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 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자신의 주거지나 모텔 등으로 불러낸 후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해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 불상자와의 영상통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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