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오늘 첫 재판..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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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등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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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등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번 재판의 심리를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다. 주심은 양석용 판사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 1월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모 전략경영실장과 김모 전략경영실 기획재무담당 상무는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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