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 보는 모습도 촬영..아들은 자퇴, 가해자들은 학교에"

박은주 2021. 6. 1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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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다 자퇴를 선택한 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피해 학생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촬영 당하는 등 끔찍한 시간을 보냈지만, 가해자들이 받은 처벌은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이 전부였다.

A씨에 따르면 피해 학생 B군은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가해자들의 집요한 괴롭힘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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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이 용변을 보는 피해 학생 B군의 모습을 찍은 사진. 가해자들은 "손가락으로 브이(V)를 하지 않으면 문을 닫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MBC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다 자퇴를 선택한 학생의 부모가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피해 학생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불법촬영 당하는 등 끔찍한 시간을 보냈지만, 가해자들이 받은 처벌은 출석정지와 특별교육이 전부였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 A씨는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학부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제 아들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다 자퇴했지만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3일이 전부였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피해 학생 B군은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가해자들의 집요한 괴롭힘에 시달렸다. 가해자는 총 5명으로, 이들은 B군의 어머니나 누나 등 가족을 언급하며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반복적으로 했다. “너희 엄마 노래방 다니냐” 등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또 B군의 물건을 수시로 가져가거나 숨기고, 배·허리 등을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음료를 뱉거나 물을 뿌린 적도 있었다. 가해자 중 1명이 업어달라고 해서 업어줬다가 “눈이 뒤집힐 때까지 목이 졸렸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B군의 모습을 한 가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가해자는 ‘웃으면서 (손가락으로) 브이(V)를 하면 화장실 문을 닫아주겠다’고 말했다.

B군은 2학년 때도 가해자 중 일부와 같은 반이 되자 담임 교사에게 상황을 알렸다. A씨는 “담임 교사에게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에서는 선도위원회를 열어줬다”며 “교사는 등교를 못 하고 있던 아들에게 선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마음을 잘 추스르고 등교는 안 해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 가해자는 버젓이 등교하고 피해자는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선도위원회가 열리던 중 같은 반에 있는 가해자와 아들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선도위원회 위원 가운데 한 선생님이 그것은 어렵다고 했다”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들에게 선도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출석정지 10일과 특별 교육 3일이 전부였다”며 “담임 교사에게 선도위원회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아들은 자퇴했고 가해자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해자들에게 퇴학을 징계하고 학교와 담임 교사 및 선도위원회 교사에게도 징계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청원은 11일 오전 6시55분 기준 2537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날 종료될 예정이다. B군은 전날 한 언론에 “그 학교에 간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다”며 “동네도 돌아다니기 무섭다. 지금도 많이 불안하다”고 말했다. A씨 가족은 지난 3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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