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성접대 면소판결 확정, 검찰 치욕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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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2006~2008년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2006~2007년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 2003~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에게서 51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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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스폰서로부터 받은 뇌물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번복한 증인의 증언이 수사기관 회유 등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서 2006~2008년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2006~2007년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 2003~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에게서 51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노골적으로 뭉개다 들끓는 여론에 마지못해 재수사를 통해 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윤 씨 소유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찍힌 동영상 등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다.
그러는 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윤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와 뇌물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이게 김 전 차관 의혹의 핵심인데 이 부분은 면소판결이 확정돼 단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나마 성난 여론을 의식해 끼워넣기 식으로 기소한 최씨 뇌물 혐의마저 대법원에서 심리 미진으로 결론나면서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더 싸늘해질 것 같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김 전 차관은 죄가 없어 무죄 선고를 받은 게 아니다. 혐의는 차고 넘치는데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하급심의 판단이었다. 검찰이 제때, 제대로만 기소했다면 김 전 차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이미 실현됐을 것이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 개혁의 단초를 제공한 사례의 하나로 헌정사에 검찰 치욕의 역사로 기록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여태 드러난 게 없다. 검찰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나 책임 지려는 자세 또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수사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다. 김 전 차관 기습 출국을 막은 검사들에 대한 떠들썩한 수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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