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도곡 '아파트지구' 45년 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

권중혁 2021. 6. 11.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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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일 강남구의 청담·도곡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담·도곡 아파트지구를 '청담아파트' '삼성아파트' '역삼·도곡아파트'(가칭)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전환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3개 단지 중 상아2차, 개나리4차, 청담삼익(공사예정), 은하수(사업시행인가) 등 4개 단지가 재건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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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6만4794㎡ 3개구역으로
편의점·세탁소 등 제한 풀려
향후 재건축 등 사업 때 적용
낡은 강남구청 청사 신축하며
문화 시설·SOC 시설도 확충


서울시는 10일 강남구의 청담·도곡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1970년대 아파트 대규모 공급을 위해 아파트지구가 신설된 지 45년 만이다. 편의점 하나 없던 아파트단지들은 향후 재건축 시 다양한 근린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9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청담·도곡 아파트지구를 ‘청담아파트’ ‘삼성아파트’ ‘역삼·도곡아파트’(가칭) 등 3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대상구역의 총 면적은 106만4794㎡ 규모다.

아파트지구는 서울 강남구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976년 신설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다.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1970년대 초반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부족이 심화되면서 단독주택만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릴 수 없어 고안됐다. 현재 행정구역상 청담·역삼·삼성·도곡·대치동 등 5개 동에 걸쳐 있는 청담·도곡아파트지구는 1976년 8월 21일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법령이 바뀌고 2003년부터는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돼 주택법 부칙 등으로만 운영돼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즘 아파트 단지에는 편의점, 세탁소, 빵집 등 근린시설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지구에는 편의점 하나 못 들어간다”며 “시대와 동떨어진 제도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옛 제도에 따른 단순하고 평면적인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을 현행 제도에 발맞춰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전환은 향후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전환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43개 단지 중 상아2차, 개나리4차, 청담삼익(공사예정), 은하수(사업시행인가) 등 4개 단지가 재건축 중이다. 나머지 9개 단지는 1990년대 후반, 30개 단지는 2000년 이후에 지어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연도인 ‘준공 후 30년’이 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노후화한 강남구청 청사를 신축하면서 문화시설도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공연·전시·세미나 시설과 지식기반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확충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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