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49세 이상 직원 '희망퇴직' 실시

홍수민 2021. 6. 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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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앞서 1월에도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했고, 220여명이 회사를 떠났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 4급 이하 일반직, RS(리테일서비스)직, 무기계약 인력, 관리지원 계약인력 가운에 1972년 이전 출생한 15년 이상 근속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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