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취소 재판..판사 문건·채널A 사건 다룬다

박현주 2021. 6.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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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추ㆍ윤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을까.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여만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취소 청구 소송 윤 전 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을 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선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분석 문건’ ‘채널A 사건 수사ㆍ감찰 방해’ 혐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심 지검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로 꼽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전달한 최초 제보자다. 추 전 장관이 징계 절차를 지시했을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으로 관련 실무를 지휘했다. 이 부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에 대해 ‘4가지 비위’가 확인됐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게 ▶법관 사찰 의혹 문건 ▶채널에이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부적절했다’는 홍순욱 결정 따를까?
이날 법정에선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를 두고 양측 간 공방전이 오갔다. 특히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법관 사찰 문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작성한 내용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문건은 법관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돼야 할 정보이며 공소유지를 위해 작성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전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전 차관이 지난 1월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법관 사찰 문건은 지난해 징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홍순욱 부장판사가 본안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중 하나다. 홍 부장판사는 이 문건에 대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려면 문건의 구체적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채널A 방해 ‘절차 따랐나’가 쟁점
“윤 전 총장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을 두고서도 양측은 설전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에게 진상확인을 중단시켰다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대검 감찰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감찰해 감찰 착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관련법에 따라 대검 인권부에 배당한 건 윤 전 총장의 재량권이라 적법하다”고 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 징계사유가 되기에는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법무부 측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게 되어있다”고 반박했다.


‘징계사유 여부’ 두고 공방전
재판부는 윤 전 총장 측에 지난해 3월 채널A 사건 보도 직후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오간 게 맞는지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 요청했다. 한 검사장이 당시 대검 대변인이던 권순정 부장검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부장검사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사실에 대해서도 석명을 구했다.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증인신청은 보류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채널A 수사팀 보고서가 짜깁기되고 자의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법무부 측은 “징계위 회의록 보면 다 나오는데 굳이 증인 신청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발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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