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경상남도, 반부패 청렴정책 공동 추진

강종효 2021. 6. 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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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0일 경남도청에서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중앙-지방간의 상생의 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권익위와 경남도의 상생 협력을 통해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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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0일 경남도청에서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중앙-지방간의 상생의 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권익위와 경남도의 상생 협력을 통해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국민 권익을 증진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취득 규제・관리 강화 등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운영 협력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협력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 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옴부즈맨 제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국민의 권익구제 및 고충 해결을 위한 공유·협력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 강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압축성장을 하면서 공직사회의 기준과 국민들의 눈높이가 차이가 벌어진 것 같다"며 "이것을 빨리 일치시켜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해 이번 협약식이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약식 이후 전 위원장은 경남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주제로 청렴특강을 진행했다.

한편 권익위는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방지시책과 맞춤형 청렴대책에 대한 청렴 정책 컨설팅도 지원한 바 있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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