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희망퇴직 시행..만 49세 이상 직원 대상

기하영 2021. 6. 1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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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 4급 이하 일반직, RS(리테일서비스)직, 무기계약 인력, 관리지원 계약인력 가운데 1972년 이전 출생한 15년 이상 근속 직원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직원들을 관리전담·금융상담 계약직 인력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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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이전 출생, 15년이상 근속 직원 대상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 지급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신한은행은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부지점장 이상 일반직 전직원, 4급 이하 일반직, RS(리테일서비스)직, 무기계약 인력, 관리지원 계약인력 가운데 1972년 이전 출생한 15년 이상 근속 직원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와 직급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직원들을 관리전담·금융상담 계약직 인력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의 희망퇴직 대상 확대 의견이 이어져왔고, 직원들의 안정적 '제2의 인생'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진행한다"며 "희망퇴직자에게 재채용, 자녀학자금, 창업지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월에도 신한은행은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했고, 220여명이 회사를 떠난바 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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