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는.. 尹 쓰러지거나, 공수처 문 닫나의 문제

이경원,지호일 2021. 6. 1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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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는 '대선후보가 쓰러지거나, 공수처가 문을 닫거나'의 문제가 됐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그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 정치권 전체의 판도가 바뀐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수백건 중 윤 전 총장의 2건을 입건한 것"이라며 "혐의가 있든 없든 공수처가 사건을 쥐면서 정치적 파장은 제법 커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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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는 ‘대선후보가 쓰러지거나, 공수처가 문을 닫거나’의 문제가 됐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그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것은 물론 정치권 전체의 판도가 바뀐다. 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에 휩싸이고 존폐 기로에 놓일 우려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공수처가 지난 4일 윤 전 총장 고발 사건 2건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은 일단 그간 숱한 판검사 고발·진정 사건을 타 수사기관으로 넘겨 처리토록 한 것과 구별된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수백건 중 윤 전 총장의 2건을 입건한 것”이라며 “혐의가 있든 없든 공수처가 사건을 쥐면서 정치적 파장은 제법 커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한 지인도 “과연 통상적인 고발 사건 처리 절차일지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현재로서는 윤 전 총장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낮게 보는 편이다. 고발 내용이 이미 공론장에서 거론됐고 일단락된 데 가깝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한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사건은 윤 전 총장이 보고를 받지 못한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한 근거 중 하나였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왔었다.

윤 전 총장 입건에 정치적 고려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다수의 법조인은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뒤 여권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총장 징계청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이례적인 조치 이후에도 관련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던 한 전 총리 사건이 재차 거론된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들이 재조사를 지시하고 지휘권을 발동해도 무혐의였던 사건을 공수처가 다시 맡겠다고 나선 데에, 단순히 법적 고려만 작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의 관건은 사건 처리의 속도가 될 전망이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사건 자체보다 대상자가 눈에 띄는 사건”이라며 “공수처의 처리가 늦어지면 정치 개입 비난이 일 것이고, 반면 신속하게 종결하면 신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정치권 전체를 흔들거나 공수처가 존폐 위기에 놓일 심각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경원 지호일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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