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직접변론 나선 임성근 "법관 인신공격 대응한 선배의 조언"
임성근(57)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직접 나왔다.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임 전 부장판사가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오후 2시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임 전 부장판사는 “저로 인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 부담을 주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6년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때의 일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실로 참담한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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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향한 비난 방어, 선배 법관의 일” 주장
임 전 부장판사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법부에 대한 도 넘은 비난이 지속되고 있고, 이는 자신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회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4년~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시 중앙지법에서 진행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야구선수 도박 약식기소 사건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형사 재판과 법관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재판 개입’이 아니라 ‘선배 법관의 조언’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소속 법관들이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부당한 비난을 받을 염려가 없는지 노심초사하며 이를 예방하거나 사후 해결하는 것이 제가 수석부장판사로 일하며 선배 법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위원 측 주장처럼 정치적인 중립 위반이나 재판에 관여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는 오히려 이번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 심판을 통해 이 사건의 내용이 침소봉대됐거나 잘못 알려진 게 밝혀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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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달리는 양측 입장
이날 심판에 나온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 측은 쟁점마다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먼저 ‘선배 법관의 조언’이라는 임 전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 청구인 측은 “지시ㆍ요구ㆍ강요가 아닌 조언ㆍ권유였다는 말은 아무런 문제 없는 것으로 혼동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임 전 부장판사가 현재 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점도 하나의 쟁점이 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8일을 끝으로 10년 단위 연임 신청을 하지 않아 임기 만료 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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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퇴직해도 탄핵 심판 실익 있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미 퇴직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구인은 “헌법 질서를 확립한다는 실익이 있고, 임기 만료 사직인지 탄핵으로 파면됐는지에 따라 전직 법관의 권한에 영향이 있어 탄핵 심판의 실익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양측이 낸 사실조회 신청과 청구인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추후 고지하기로 했다. 임 전 부장판사의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달 6일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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