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법원장도 "일제 강제노역 배상 문제,국내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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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식민지배가 국가 간 동등하지 못한 관계에서 이뤄졌던 것인 만큼 '국제법상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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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 합병이나 독립운동 문제는 '사실'영역이지, '규범'영역 아냐"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각하 판결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식민지배가 국가 간 동등하지 못한 관계에서 이뤄졌던 것인 만큼 ‘국제법상 불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이다.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최근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배소를 각하한 판결을 거론하며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비판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황 법원장은 우선 국제법이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어떤 국가가 강대국이고 다른 국가가 약소국이라 해도 국제법은 모든 국가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해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고 설명하며 “국제법이 동등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국제법 교과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강대국이 약소국을 힘으로 식민지화하는 방법을 다루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으로 다른 나라를 합병하는 문제나 독립운동 문제는 약육강식의 ‘사실’ 문제일 뿐 ‘규범’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법상 불법인지를 따지는 것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를 당했던 우리나라와 침략국이었던 일제의 주권은 동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의 강제동원이 국제법의 논리로만 판단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특히 황 법원장은 “일제시대 강제노역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그 이론적 근거인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어떤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행위를 하면, 그것이 국내법이건 국제법이건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국내법적 사정만으로 일괄 보상 또는 배상하기로 합의한 조약인 (한일) 청구권 협정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은 국제법적으로 청구권 협정에 구속된다”며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면 국제법 위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해당 판결이 내려진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하루 만에 20만명의 청원인 동의 수를 충족했으며 10일 오후 현재 청원에 동의한 사람 수는 27만 5000여명을 훌쩍 넘겼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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