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봉욱·윤대진.. '불법출금' 공소장에 올랐다

박성영 2021. 6. 1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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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공소장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개입한 정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3월 22일 출금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 조 전 수석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검사,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관여한 정황이 3페이지가량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당시 봉 전 차장의 승인 연락을 받았고, 차 본부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뒤 출금 조치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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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공소장에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개입한 정황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먼저 기소한 이후 이뤄진 추가 조사 내용을 반영했다. 검찰은 출금 과정에 개입한 이들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2019년 3월 22일 출금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 조 전 수석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검사,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관여한 정황이 3페이지가량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경을 신청한 공소장 내용 부본은 피고인 측에도 송달됐다. “검찰이 향후 수사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담겨 있다”고 사건 관계인은 전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윗선 지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위법한 출금 조치로 김 전 차관의 출국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결론을 내린 반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윗선에 보고를 마치고 승인을 받은 적법한 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검사는 당시 봉 전 차장의 승인 연락을 받았고, 차 본부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과 통화한 뒤 출금 조치에 나섰다고 주장한다.

보고나 승인이 있었다고 해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한 현직 검사는 “이미 기소된 입장에서는 책임을 나눌 윗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풀이하기도 했다.

윗선 개입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됨에 따라 차 본부장 측은 2019년 3월 20일의 법무부 ‘5인 회의’ 당사자에 대한 증인 신청도 검토 중이다.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에서 사태를 재구성하자는 취지다. ‘5인 회의’ 참석자에는 김 총장 외에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윤 부원장,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이 있다.

공소장에 조 전 수석 등의 이름이 더해졌지만 수사팀이 ‘공모공동정범’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수사팀을 실질적으로 이끌던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물러났고, 이후 지휘부가 수원 관할은 물론 대검에서도 교체됐기 때문이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이 표류하는 가운데 수사팀이 교체되면 사건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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