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공약' 국가교육위원회법..野 불참 속 與 교육위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교위법)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교육부의 컨트롤타워 격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대입정책, 교원정책 등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교위는 대학입시, 교원수급, 학급당 학생 수를 포함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춰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행해야 한다. 야당은 “친정권 인사들로 국교위를 채워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시도”(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라며 반발했다.
국교위법 처리 내용·시기를 두고 여야는 상임위 차원의 이견 조정에 실패했다. 야당 간사인 곽 의원은 “대통령 공약을 달성하겠다고 법안 심사를 밀어붙이고 입법 독재하는 와중에 국민의힘더러 무슨 결단을 하라는 것이냐”라며 “부동산 임대차 3법,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 등으로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육정책까지 또 하나 더 보태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교위 설치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여당 간사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야당 주장처럼 하루아침에 날치기로 된 법안이 아니다”라며 “김영삼 정부 당시부터 국교위와 같은 교육 거버넌스(통치)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 수십 년 간 숙의가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했다.
회의 도중 “6·10 민주 항쟁이 있었던 그 날에 날치기하고 입법독재를 할 것이냐”(배준영 의원)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이 “34년 전 군부독재 세력 반대편에서 저항하지 않았다면 6·10 민주 항쟁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정청래 의원)고 맞받아치는 장면도 나왔다. 설전이 30분 넘게 계속되자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민주주의 역사에 창피한 줄 알라”며 집단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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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본회의 진통 예상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9명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표결로 국교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한 법안은 국교위를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규정한다. 야당에서 “심의기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문기구로 머물러야 한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는 의견이 나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위원은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추천 5명 등 21명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박찬대 의원은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국회추천 비중을 8명에서 9명으로 늘렸고, 특정 직능분야가 30% 이상 차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국교위법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및 본회의 문턱을 더 넘어야 한다. 이날 여야 대치가 지속된 교육위 안팎에서는 “법안을 일단 통과시키더라도 시행은 미룰 가능성이 크다”(국회 관계자)는 말이 나왔다. 차기 정부에서 국교위가 출범하게 유예기간을 두면 국민의힘측 논리 중“임기 1년을 남긴 정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은 다소 힘을 잃을 수도 있다.
다만 출범 시기에 덧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교육부 옥상옥”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야당 반발이 누그러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2017년 대선 당시 홍준표·유승민 등 야권 후보가 국교위 설치를 주장했다는 점을 들어 방어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독립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정의당도 지난달 “정권과 한 몸이 되는 위원회가 우려된다”며 “국가교육위에 오르기 위해 권력에 줄 서고 입성한 다음에는 정부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 줄서기 할 것으로 보인다”는 논평을 냈다.
심새롬 기자 saer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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