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인대 상무위, '미국 등 서방제재에 반격' 근거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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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 입법기구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고, 지난 1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법적 기반까지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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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중국 최고 입법기구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열고 '반(反) 외국 제재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고 관영매체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이 법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의 부품 수입을 제한하고,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를 이유로 이 지역 면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고, 지난 1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법적 기반까지 마련한 것이다.
신화통신은 이 법은 외국의 제재·간섭 및 확대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상자이며, 외국의 차별적인 조치에 반격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반 외국 제재법을 이용해 자국 기업에는 서방 제재를 따르지 않도록 강제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에는 중국이 제재하는 단체와 관계 맺지 말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각 기업이 서방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등 서방과 문제가 생기고, 제재를 이행할 경우 중국의 압력을 받는 등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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