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IS] 정일훈, 반성문에도 징역 2년 법정구속 "죄질 나쁘다"

박상우 2021. 6. 10. 1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일훈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8)이 상습 대마 흡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그는 소집해제 후 실형을 살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820g 가량의 대마를 매수, 161회에 걸쳐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일훈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 3천만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8일 정일훈은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하진 못했다.

이날 정일훈은 단정한 검은 정장과 구두를 신고 긴장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재판장에 들어섰다. 범죄를 함께 저지른 피고인들과 재판을 받았지만, 정일훈은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바닥만 응시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판사의 물음에는 무거운 얼굴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일훈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나쁘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마약을 대량 구매하고 흡연한 점, 범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한 점 등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정일훈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년 6개월에 걸쳐 161회라는 상당한 횟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판매 유통하는 영리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은 점, 초범으로서 자백하고 반성문을 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3천만원을 선고했다. 소속사는 항소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진 않았다.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해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하던 정일훈은 이날 재판부의 징역 2년 선고로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해제, 실형 2년을 살게 됐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서류를 검토 후 소집해제 처분한다.

정일훈은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뛰뛰빵빵', '기도', '봄날의 기억', '그리워하다' 등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대마 혐의가 알려진 이후 팀에서 탈퇴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훈련소에 입소했다.

박상우 기자 parks.sangwoo1@jtbc.co.kr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