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여중사 사건부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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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가동한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10일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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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가동한다. 군이 민간 검찰과 유사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도 심사할 예정이다.
10일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적정성 및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사한다"고 밝혔다.
이 수사심의위에는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파악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성폭력·성범죄와 관련한 전문가도 위원에 포함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 보고자료에서는 "가해자 중사가 차량 내에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여군 중사를 강제 추행함"이라고 수정하면서 '음주 회식' 부분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성추행 피해 이틀 뒤인 지난 3월 4일 취해진 피해자 청원휴가(5월 2일까지)와 관련해서도 애초 '휴가지역'을 표기하지 않았다가 이번 법사위 자료에 '20비 관사 내 거주'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부대에 있도록 하는 등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한 것처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뒤늦게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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