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택시 폭행사건 뒤..추미애 보좌관과 수차례 통화"

한영혜 2021. 6. 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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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사건 직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통화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9일 SBS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 폭행사건 이후 시차를 두고 추 전 장관의 당시 정책보좌관 A씨와 여러 번에 걸쳐 연락했다고 한다.

이날 경찰 진상조사단은 브리핑을 하고 “사건 처리 시기와 통화 시점과의 관련성, 통화 상대방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통화 상대방 57명을 선별했다”며 “모든 대상자는 외압·청탁 행사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통화 대상자엔 법조인과 정부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 다만 경찰은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폭행 사건 당시인 지난해 11월엔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언급되던 시절이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공개된 이후 이 전 차관이 사건 무마를 위해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날 경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강일구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사건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경찰 수사가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전 차관의 통화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일부 기각됐고, 실제 통화 내용을 모두 검증하기는 어렵다. 경찰은 조사한 57명이 서초경찰서 수사 관계자에게 전화한 기록이 없다고 했지만 더 윗선을 통한 외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 전 차관의 휴대전화 기록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면 외압·청탁의혹이 명쾌하게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인 B경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앙일보는 이 전 차관과 추 전 장관의 정책보좌관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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