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상의 코멘터리] 이용구 꼬리짜르기? 경찰개혁실종 탓
납득 안되는 점 많아..경찰개혁부진이 초래한 불신 커진다
1.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폭행에 대한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외압 없었다’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경찰(A경사) 혼자 다 잘못했다는 겁니다. A경사는 이용구를 봐준 혐의(특수직무유기)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상급자인 팀장이나 과장 서장은 ‘지휘책임’있었는지..경찰에서 자체감찰하기로 했습니다.
2.누가 믿을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이 아무 이유없이 범죄혐의자를 봐주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엄벌에 처해지니까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경찰의 직무유기는‘특수직무유기’로 분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두었습니다. 무조건 실형, 1년 이상..봐줄 여지가 없습니다. 이례적으로 쎈 처벌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죄에 걸릴까..매우 조심합니다.
3.그런데 이를 모를리 없는 A경사가..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용구를..아무 조건 없이..무지하게 봐줬다는 것이..경찰청 진상조사단의 결론입니다.
A경사는 이용구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을 보고서도 (기사에게)‘안본 걸로 하겠다’며 내사종결합니다.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이면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묻힐뻔한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졌습니다.
4.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거짓말로 축소은폐했습니다.
블랙박스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사건 당시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해 정지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용구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실세’라는 사실 몰랐다고 했습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5.진상조사단의 조사발표에도 의심이 남습니다.
관련 경찰관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직 결과 통화목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일부가 삭제됐다고 합니다. 조사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특이사항이 없다’며 넘어갔습니다.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과 직원이 서울청 생활안전계 직원에서 수사상황을 메시지로 전했고, 서울청 직원이 3차례나 확인전화를 했다는데..서울청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몰랐다고 합니다.
6.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 당해 죽었을 당시 경찰발표가 떠오릅니다.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내놓은 설명입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1987년에 비해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 이후인 2021년 경찰은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원래 ‘권력기관개혁’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개혁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합의할 당시 골자가 검찰개혁(수사권축소)과 경찰개혁(자치경찰제도)이란 양대과제였습니다.
이후 검찰개혁에 묻혀 경찰개혁은 주목을 받지못한 가운데 대충 넘어갔습니다.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의 국가경찰, 중앙집권적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자치업무’를 수행합니다. 서류상, 혹 관념상 자치..같이 느껴집니다.
8.경찰개혁은 검찰개혁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권력기관개혁은 권력이 집중되지 않게,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비대해진 경찰도 나눠야 합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그리고 이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현재의 경찰위원회에 더 많은 실질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9.검찰개혁으로 경찰은 막강해졌는데..경찰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그러니 경찰은 여전히 국민의 불신을 받을만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찰개혁 없이 검찰개혁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개혁 없는 검찰개혁은..그 진정성을 의심받을수 있습니다.
〈칼럼니스트〉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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