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미납 1개월만에 발신 정지' LGU+ 6억 과징금

김승연 2021. 6. 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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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미납자의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하는 등 금지 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과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요금 미납 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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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의 모습. 뉴시스


요금 미납자의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하는 등 금지 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과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통신요금 미납 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용 약관상 미납액이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 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5년간 미납 1개월 차에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해 정지했다.

LG유플러스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 안내, 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했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3월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고, 4월 청구된 3월분 요금을 미납했다면 5월 미납안내와 상담 이후 6월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한데도 5월에 이용을 정지시킨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위탁업체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도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뉴시스

위탁업체들은 또 미납자 이용정지 시 이용정지 7일 전까지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 정지한 7만3269명에겐 고지하지 않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했으며,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토록 했다”며 “향후 이 같은 오류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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