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이 상습 성추행"..女장교가 사단장에 메일 보냈다

김상진 2021. 6. 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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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과 공군본부 검찰부, 공군본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성추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육군에서도 부대 대대장이 간부들을 상습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육군 검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이 사무실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말로 희롱하는 등 상습적 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고가 지난달 말 접수됐다. 여성 위관급 장교가 사단장 e메일로 직접 피해 신고를 했다.

해당 부대는 피해자 약식조사를 거쳐 관련 피해 사실에 대해 육군 본부에 알렸다. 이는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에게까지 보고됐고, 군은 곧바로 A 중령을 보직 해임하고 군단 보충대로 인사 조처했다.

육군중앙수사단이 해당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신고가 접수된 사건 외에 추가 피해 사실도 드러났다. A 중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2명이나 더 있었다.

육군 검찰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해자가 직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만큼 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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