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진영·본산준공업지 악취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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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은 100만여㎡에 화학제품 제조, 폐기물 등의 악취 유발업종이 밀집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정이 확정되면 진영리, 본산리 준공업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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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지정 계획(안)이 공고한 데 이어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경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은 100만여㎡에 화학제품 제조, 폐기물 등의 악취 유발업종이 밀집해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는 악취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악취실태조사에서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지정이 확정되면 진영리, 본산리 준공업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지정·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 배출 사업장은 올해 5월 21일 자로 시행된 ‘김해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및 악취방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합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등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허성곤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악취 등 환경 민원이 최우선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강화되는 관리 기준으로 인한 기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설비 지원 등의 노력 또한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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