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림 벌채 현장의 단상(斷想)

호남취재본부 이상민 2021. 6. 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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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김명환 기술센터장(산림학박사/산림기술사)

우리나라 숲의 영급불균형과 순환경제를 조성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 숲이 가진 광합성 기능과 그로 인한 탄소흡수 기능의 유지, 증진은 필요하다. 바이오매스인 나무는 언젠가 그 생명이 다하고 기능이 저하되는 시점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임목이 가진 물리적 기능이 유지되는 시점에 임목을 수확해 이용해야 한다.

홍천 임목수확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이 지역은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 재선충이 확산하고 있다. 발생지역 2km 외곽의 선단지 외부로 재선충이 확산하였을 경우 모든 임목이 파쇄되거나 매몰되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임목을 수확해 자원으로 활용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임목수확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2019-2020 재선충병 발병 및 임목수확위치

이러한 임목수확에 대해 산림청이 공식적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 지역은 1980년대 조림된 잣나무 지역으로 반출금지 지역이 아니다. 그러기에 임목을 수확해 외부로 실어 내 이용한 것이며 잣나무에 발병하는 재선충의 억제를 위한 시도로 파악됐다.

선단지 외부에 있는 재선충 방제 작업에 있어 아직 임목수확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다양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환경을 위한 잔존수림대의 경우 병해충 방제의 경우에는 징검다리 임무를 수행함으로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숙림, 질병이 없는 곳이라는 임목수확의 가정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임목수확에 대한 다양한 경우를 고려한 시책과 지침의 개정 기회가 됐으면 한다.

홍천과 같은 대규모 임목수확에 있어 기본계획수립 등의 사전 점검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미 산림은 산주 개인의 것에서 이제는 환경과 재해를 고려하는 우리 모두의 것으로 변화했다. 임목수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경관과 생태를 고려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와 시민들은 성숙해있다. 소규모 산지를 가진 다수의 산주가 특징인 한국 임업 현실에서 조각나 있는 작은 산지를 묶어 경영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패치와 된 조각을 단지화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해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작은 덩어리의 일회성 작업로는 연결성이 부족하여 산지를 훼손할 수 있으나 큰 규모의 연결성 있는 작업로는 효율성이 높아진다. 규모화한 지역을 여러 개로 나눠 매년 한 조각씩 임목수확하고 조림하는 방식으로 윤벌기를 가지면 순환경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홍천 현장을 둘러보고 일부 신문사의 사진들이 조금은 위험을 부각하는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지적한 재해와 재난에 대한 위험지역이 있다면 사전 조처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그들의 지적과 관심에 결코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숲과 나무, 자연에 관한 관심과 사랑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감사하다. 다양한 여러 시각에서 숲을 보아야 하며 이러한 집단지성이 모아질 때 더욱더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

행정 중심이었던 시기에 공무원의 숫자를 지역의 인구수에 맞추어 배분하였다. 그러나 산 또는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직은 산과 바다의 면적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홍천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이며 산림의 비율도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러나 외지에서 업무를 보는 부재산주(不在山主)와 넓은 대상지 관리는 직원 몇으로 소화하기 힘들 것으로 짐작된다.

홍천 현장 사진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른 임목수확에 있어 현장은 열심히 하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개설한 작업로를 대부분 복구했고 잔존수림대를 남겼으며 활엽수와 일부 낙엽송을 남기는 등 현행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했다. 되메우기를 한 작업로는 추가 파종을 실시하여 조기 녹화를 통한 침식방지가 필요하며 계곡부와 산비탈에 걸려있는 나뭇가지 등 장마 이전에 치워야 할 곳도 있었다. 언론과 각종 비판에 담긴 경관, 생태 가옥 주변의 인접지까지 임목수확을 하는 등 아쉬움도 있었다. 산림 내 임목은 개인 재산으로 인접 벌채에 대해 현 법령상 규제할 별도의 방안이 없으며, 경관과 민가의 안전을 고려한 임목수확 등 임업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정 논의를 통해 함께하고 더불어 사는 임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관과 민가를 고려한 벌채

산주는 산을 소유하고 세금을 내며 오랜 시간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이 주는 공익적 기능으로 그들은 공적 기능 수행자이다.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산림의 공익기능을 산주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본과 같은 산림환경세를 도입하여 산주가 임목수확을 하지 않아도 세금만 내는 골칫덩어리가 아닌 수익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림과 산주에게 이제 우리도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세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고려 될 시기라고 판단된다.

임목수확에 있어 현행 모두베기(개벌)를 택벌 또는 대상, 군상개벌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 지형과 산림에 맞는 임업용 기계의 국산화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 외국 기계의 수입은 장비 사용 시 고장과 부품 조달 등의 문제로 장비 구매와 사용에 외면 받는 실정이다. 또한 산림작업은 산재사고가 많은 직종이며 큰 나무를 대상으로 산에서 하는 작업인 만큼 사고 발생 시 사망 사고율이 높아 기계화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사고를 줄여나가야 한다. 굴착기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지 훼손 또한 임업기계화를 통해 줄여나갈 수 있다. 굴착기 집재에 대해서는 습지 지역과 같은 토양적 요소와 지형과 작업 동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산과 더불어 살던 우리의 삶에서 황폐한 산림을 복구하고 보호하고자 입산금지와 함께 산과 삶을 분리했었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원래 하나였던 우리는 이제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산속에서 친구들과 도토리를 줍고, 어머니와 나물을 캐던 기억이, 겨울에 토끼를 몰며 산등성이를 뛰어다니던 추억이 이제 조금씩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거대한 대지의 어머니가 나무를 기르고 그 땅 위에 사는 우리는 태초부터 그랬듯 앞으로도 항상 숲과 나무와 함께 살 것이다.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chg60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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