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축약제도,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

문형민 2021. 6. 9. 1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승인에 따라 올해 안으로 장외파생상품 축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 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 기자]

한국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개정해 '축약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승인에 따라 올해 안으로 장외파생상품 축약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축약제도란 복수의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대상으로 계약만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의 종료 및 계약금액 등 변경을 통해 기존 거래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을 뜻한다.

거래소는 개정 배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계약 간 상계가 어려워 신규계약 누적에 따라 계약 잔액이 지속 증가해 시장참가자의 리스크관리 효율성이 저하되고 신규포지션 구축에도 제약됐다"고 설명했다.

CCP를 통한 축약제도 도입 시 이자율스왑(IRS) 등 청산약정거래 명목대금 및 계약 건수 감소에 따른 리스크 축소하고 회원의 자본운용 한도 증가, 백오피스 업무 편의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회원사와의 연계 테스트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