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은행 점포 39개 사라져.."하반기 100여개 더 닫는다"(종합)

이광호 2021. 6. 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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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점포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년 간 총 200개가 넘는 은행 점포가 문을 닫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 등 7개 은행이 폐쇄한 점포 수는 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은 6월 2개, 7월 19개 영업 점포를 통폐합하고 신한은행은 9월 17개, 농협은행은 8월 3개 점포를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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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시중銀 디지털·비대면 확산에 통폐합 가속
지난 1년간 207개 통폐합..비효율 점포 없애 비용 절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은행들의 점포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년 간 총 200개가 넘는 은행 점포가 문을 닫았다. 올해 들어 사라진 점포 수는 30여개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점포 폐쇄 절차 강화와 함께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은행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오프라인 조직 정비에 더욱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하반기에 백여 개에 달하는 점포 폐쇄가 예정돼 있어 올해 문을 닫는 영업점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 등 7개 은행이 폐쇄한 점포 수는 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1년 간 사라진 영업점은 207개에 달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영업이 확대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점포 폐쇄 속도가 빨라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국민銀 감소 폭 커…7월 27개 철수 예정

은행 중에서는 점포 수가 많은 국민은행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5월 1018개였던 점포는 지난달 말 현재 954개로 64개가 줄었다. 같은 기간 하나와 우리은행은 각각 47개, 44개가 문을 닫았고 신한(21개), SC제일(16개), 농협(11개), 씨티(4개)은행 등도 속속 철수했다.

하반기에는 점포 폐쇄가 더욱 가속화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7월 역삼동 종합금융센터, 제주 종합금융센터 등 27개, 9월 구리 종합금융센터, 남대문 종합금융센터 등 2개를 정리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6월 2개, 7월 19개 영업 점포를 통폐합하고 신한은행은 9월 17개, 농협은행은 8월 3개 점포를 없애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6월 말 충주지점과 구로동지점 2개를 폐쇄한다.

은행들이 점포 축소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점포를 찾는 금융소비자가 크게 줄어든 데다 운영 비용 때문이다. 시중은행이 대도시 중심가에 위치한 점포를 유지하려면 1년에 12억~17억원 선이 들어간다. 비대면으로 인해 고객이 찾지 않는 비효율 점포를 없애 각종 비용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점포 통폐합은 영업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복합점포 신설을 추진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정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포 축소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며 "비대면 중심 영업 채널이 중심이 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온라인 판매 비중이 70%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요 은행의 여신·수신 등 금융상품 가입 고객 10명 중 7명이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기준 하나은행의 여신 상품 온라인 판매 비중은 88%에 달한다. 중소기업이 주 고객인 기업은행도 온라인 가입 비중이 82.2%로 높았고, 신한은행도 60%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속도 조절' 주문…폐쇄 절차 강화

한편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축소로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없도록 3월부터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절차에 따르면 은행은 점포 폐쇄 전 연령별 고객과 금융 취약계층 분포, 지역 내 다른 은행 위치, 대체 수단의 적합성 등을 분석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는 소비자보호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평가 결과 금융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면 점포 유지나 출장소 전환 등이 우선 검토된다.

점포 폐쇄가 결정되면 해당 내용을 최소 3개월 전부터 2회 이상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임시 폐쇄거나 인근 지역 점포와의 합병일 경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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