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근저당권 설정비율 110%로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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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하향조정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 주담대 신청건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기존 120%에서 110%로 낮춘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10%로 낮아짐에 따라 대출고객들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KB국민·우리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10%로 적용 중이며, 하나은행은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에 110%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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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하향조정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 주담대 신청건부터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기존 120%에서 110%로 낮춘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이란 금융사가 대출해주고 담보로 잡은 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근저당권이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110%로 낮아짐에 따라 대출고객들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3억6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앞으로는 3억3000만원으로 설정하게 된다. 차주 입장에선 설정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36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줄어든다.
무엇보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낮아진 만큼 담보물에 대한 한도가 증가해 다른 금융사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주담대 한도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까지 축소되면서 부실 가능성이 줄어든 만큼 대출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향조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우리은행은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10%로 적용 중이며, 하나은행은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에 110%로 적용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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