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트래블 버블'..접종완료자 싱가포르 등 단체여행 허용(종합)

서소정 2021. 6. 9.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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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방역신뢰국가로의 단체 해외여행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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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사 직항 항공편 이용.."미취학 아동 대상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내달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는 방역신뢰국가로의 단체 해외여행이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정례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는 국내 예방접종율 제고와 연계해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국가와 단체여행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 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다만 해외여행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면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번 대책은 해외이동 제한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 불편 및 관광·항공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국제관광과 항공시장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방역 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되며, 운항편 수 및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된다.

아울러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

또 단체관광 운영 여행사는 방역전담관리사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 및 준수 여부 확인, 체온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문체부와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관광·항공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왔다.

윤 반장은 "상대국과의 협의를 통해 입국 규모와 항공편 운항횟수,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히 조정할 예정"이라며 "여행안전권역 제도는 실무적인 협의와 준비를 거쳐 7월경 시행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세부 방역지침 등은 방역당국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여행이 아닌 단체여행만 허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가족들 간의 모임은 관리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관리가 용이한 단체여행을 중심으로 먼저 격리면제를 하고, 거기에는 책임을 지는 방역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소규모 여행보다는 훨씬 더 통제와 관리가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미취학 아동은 트래블 버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단체 해외여행을 떠날 수 없다. 윤 반장은 "트래블 버블 전제조건 중 핵심적인 것이 예방접종증명서"라며 "미취학아동 등은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라 접종증명서를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국내 접종자 상당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가운데 괌 등 일부 국가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백신 접종자에 한해 여행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미 FDA가 승인한 백신 외에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미국 입국 시 고려하라는 권고지침이 있어서 관련 실무작업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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