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全 금융사 '가상화폐 위장계좌·타인명의 집급계좌' 전수조사

이광호 2021. 6. 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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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1년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가상화폐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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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감독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021년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가상화폐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FIU는 가상화폐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화폐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9월까지 매월 조사하고, 향후에는 월단위로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금융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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