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전산장애 빈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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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서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우선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MTS·HTS)외 대체 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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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에서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전산장애 발생건수는 2019년 15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급증했다. 올 1분기에도 8건이 발생했다. 관련 민원 건수는 2019년 241건에서 지난해 193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3개월만에 254건이 발생해 그간 연간 발생 민원 건수를 넘겼다. 지난해 동학개미운동에서 촉발된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로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인 인기를 얻으면서 증권사 MTS·HTS 이용량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MTS·HTS)외 대체 주문 수단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MTS 접속을 시도했지만 접속량 급증으로 인한 접속 오류로 적시에 매도를 하지 못해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유용한 것이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요 지점 및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길 것을 조언했다.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당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이 돼야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한다. 주문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시간, 종목, 수량, 가격) 및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한국거래소는 증시 안정을 위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해 20분간 시장의 매매거래 자체를 중단시켰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시장이 폭락하자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 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증권사 전산 장애 사고와 혼동하지 말고 거래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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