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규제혁신]규제개혁 한다더니..더 촘촘해진 '금융규제 칸막이'

송승섭 2021. 6. 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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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혁신을 위해 낡은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규제의 '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5월 금융위의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통해 올라온 개선 대상은 총 132건.

윤 의원은 "2년 전 금융위는 강도 높은 규제혁신을 예고하며 체감도 제고를 강조했지만 규제감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금융빅뱅' 시점에 보다 전향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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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제 838건, 2년전보다 49건 ↑
개선대상 132건 중 폐지 규제는 '0'
법제화 늦어지며 행정지도 40건 달해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혁신적 시도를 막는 낡은 칸막이를 과감히 걷어내겠다."(2019년 5월, 당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부가 금융혁신을 위해 낡은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규제의 ‘총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규제를 찔끔 손질하면서 새로운 규제를 대폭 늘려 혁신여력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유지되고 있는 ‘명시적 금융규제’는 838건으로 2년 전(789건)보다 많아졌다. 2019년 5월 금융위의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통해 올라온 개선 대상은 총 132건. 이 가운데 폐지된 규제는 한 건도 없었고 대부분 정비·완화되는 데 그쳤다.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크게 법령으로 정하는 명시적 금융규제와 비명시적 금융규제(행정지도·자율규제 등)로 나뉜다.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지도·권고·조언하는 행정행위를, 자율규제는 금융협회가 회원사 합의로 운영하는 자체 규제를 의미한다. 금융사들은 비명시적 금융규제도 사실상 법률규제처럼 따르고 있다.

금융위는 2년 전 회의 때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존치하더라도 유연하게 분류하고 정의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 부위원장은 “창업과 혁신적인 시도를 막는 낡은 칸막이와 포지티브 규제체계 등을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법제화 늦어지며 행정지도 늘어…"전향적 규제혁신 필요"

하지만 경제계가 혁신을 요청한 18건의 규제 중 온전히 수용된 사안은 1건(사모펀드·전문투자자 조항)뿐이었다. 수용하되 대안을 제시한 규제가 2건, 일부 수용 1건, 중장기검토 1건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수용곤란 판단이 내려졌다.

행정지도도 같은 기간 39건에서 40건으로 많아졌다. 행정지도는 권고임에도 대부분의 금융사가 불분명한 ‘그림자 규제’로 여겨 당국은 상당수 폐지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8건을 폐지하고 22건은 법제화 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법제화가 늦어지고 새로운 규제가 늘어나면서 규제 총량이 더 커진 셈이다.

금융당국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항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 폐지가 아니더라도 개선된 규제가 많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 숫자가 늘어나는 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선 내용을 뜯어보면 규제 완화가 아닌 ‘법제화’나 ‘명확화’ 조치도 상당수였다. 자율규제의 경우 282건 중 해당없음(171건)을 제외한 111건 가운데 폐지가 14건, 개선이 97건이었다. 개선으로 집계된 내용 중 일부는 ‘기준 구체화’나 ‘산정방식 법규화’ 등으로 규제 완화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2년 전 금융위는 강도 높은 규제혁신을 예고하며 체감도 제고를 강조했지만 규제감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면서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금융빅뱅’ 시점에 보다 전향적인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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